변동금리로 집을 산 사람이라면 요즘 이자 고지서가 두 달 연속 달라 보였을 것이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 두 차례 올라 3.00%가 됐고,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넉 달째 오르고 있다. 그 와중에 8일 “은행 주담대 연체가 3년 반 만에 2.2배”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차례로 짚는다.

2.2배가 된 것은 ‘1개월 이상 밀린 주담대’다
기사의 출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다. 동아일보·YTN·아이뉴스24가 같은 수치를 보도했다.
| 시점 | 주담대 잔액 | 1개월 이상 연체 채권 |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
|---|---|---|---|
| 2022년 말 | 644조3천억 | 1조 | 5천억 |
| 2023년 말 | — | 1조6천억 | 9천억 |
| 2024년 말 | — | 1조9천억 | 1조1천억 |
| 2025년 말 | — | 2조1천억 | 1조4천억 |
| 2026년 6월 말 | 779조2천억 | 2조2천억 | 1조4천억 |
3년 반 동안 주담대 잔액은 21% 늘었는데, 한 달 이상 밀린 채권은 120% 늘었다. 잔액 증가율의 6배다. 은행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 둔 대손충당금도 같은 기간 3천억에서 9천억으로 3배가 됐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연체 잔액이 5,117억으로 가장 많다. 2022년 말 1,346억에서 해마다 늘어 5대 은행 중 처음 5천억을 넘었다. KB국민 3,680억, 우리 3,419억, 하나 3,026억, 신한 2,168억 순이다. 전북은행은 연체율이 지난해 말 0.19%에서 6월 말 0.95%로 뛰어 은행권에서 가장 높다. 금감원은 일부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에서 거액 연체가 생긴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8월 21일 낸 6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보다 0.11%p 내렸다. 다만 금감원은 이 하락이 분기말 은행들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확대 때문이라고 적었다. 금리 상승과 중동 상황을 감안하면 연체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도 붙였다.
왜 지금인가: 기준금리 두 번, 코픽스 넉 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5월 2.50%였다.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차례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이자를 정하는 기준인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으로 4월분부터 넉 달 연속 올랐다.
| 대상월 | 신규취급액 코픽스 | 공시일 |
|---|---|---|
| 2026년 3월 | 2.81% | 4월 15일 |
| 4월 | 2.89% | 5월 15일 |
| 5월 | 2.90% | 6월 15일 |
| 6월 | 3.05% | 7월 15일 |
| 7월 | 3.18% | 8월 18일 |
다음 공시는 9월 15일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올리고 그것이 코픽스에 반영된다고 동아일보는 설명했다. 8월 27일 인상분은 7월분 코픽스에 아직 들어 있지 않다.
이자를 못 내면: 법이 정한 순서와 ‘3천만원의 함정’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가 시작된 뒤의 절차를 정해 두었다. 그런데 이 법의 핵심 보호 조항에는 금액 한도가 있어서, 주담대에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 조항 | 내용 | 적용 한도 |
|---|---|---|
| 제6조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원인·효과·채무조정 절차를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 | 원금 3천만원 미만 |
| 제7조 연체이자 제한 |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아직 기한이 안 온 부분엔 연체이자를 못 물림 | 원금 5천만원 미만 |
| 제35·37조 채무조정 요청권 | 연체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 10영업일 안에 답을 받음 | 원금 3천만원 미만 |
|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신청하려면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예정일은 경매 사유 발생 뒤 1개월 이상 지나야 함 | 한도 없음 |
| 제16조 추심 연락 제한 | 채권별 7일에 7회 초과 금지 | 한도 없음 |
기한이익 상실이란 “남은 원금을 만기까지 나눠 갚아도 된다”는 약속이 깨지는 것이다. 그 뒤엔 은행이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 통지 의무와 채무조정 요청권은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이자 제한은 5천만원 미만 대출에만 있다.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금액이다. 주담대 차주가 이 법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살고 있는 집의 경매 예정 통지(10영업일 전)와 추심 횟수 제한. 경매 통지에는 채무조정 요건과 절차를 함께 적게 돼 있으니, 그 통지가 오면 그 자리에서 조정을 알아보는 것이 맞다.

이미지=AI 생성 연출 장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은 전화 1600-5500(오전 9시~오후 6시)과 앱으로 받는다.
연체 30일 안이면 길이 넓다: 신복위 채무조정 세 갈래
법에서 못 받는 보호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채운다. 연체 일수에 따라 문이 다르다.
| 제도 | 연체 일수 | 이자율 | 상환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 |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0년 분할, 최장 3년 유예 |
| 사전채무조정 | 31~89일 | 30~70% 인하(최고 연 8%) | 최장 10년 분할, 최장 3년 유예 |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주담대 31일 이상 | — | 최장 3년 거치, 최장 20년 분할 |
세 제도 모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춘다. 신속채무조정은 아직 연체가 없어도 최근 6개월 안에 실업·무급휴직·폐업을 겪었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10%면 신청할 수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총 채무 15억원(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원금이 전체의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같다. 실업급여 2027년 개편 글에서 다룬 실직 상황과 겹치는 대목이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2025년 신속채무조정 이용자 53,659명 중 65%가 연체가 나기 전에 신청한 사람이었다.
7월 1일부터는 신속채무조정을 성실히 갚고 있는 채권은 은행이 추심업체에 팔 수 없게 감독규정이 바뀌었다. 채권이 팔리면 추심이 세지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정리
- 2.2배는 한 달 이상 밀린 주담대 채권(1조 → 2조2천억, 2022년 말 → 2026년 6월 말). 잔액 증가율(21%)의 6배
- 기준금리 7·8월 두 차례 인상(3.00%), 신규취급액 코픽스 7월 3.18%로 넉 달 연속 상승. 다음 공시 9월 15일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사전 통지·채무조정 요청권은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이자 제한은 5천만원 미만 대출에만. 주담대에 남는 건 경매 예정 통지(10영업일 전)와 추심 7일 7회 제한
- 연체 30일 이하면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이자율 30~50% 인하). 31일 넘으면 사전채무조정 또는 주담대 채무조정(최장 3년 거치·20년 분할)
- 상담 예약 1600-5500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저녁 기준입니다. 연체 통계는 박성훈 의원실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도한 동아일보·YTN·아이뉴스24를 대조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은행연합회 공시,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조정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조건은 개인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