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7 개편, 나는 얼마 받나 (하한 176만·상한 181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실업급여가 줄어든다”는 기사를 봤다면, 궁금한 건 하나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게 되느냐는 것.

결론부터 적는다. 매달 받는 돈은 약 22만원 줄고, 받는 기간은 한 달 남짓 늘어난다. 총액은 같다. 아래에 올해 기준과 내년 기준을 나란히 놓고, 퇴사 시점을 고민하는 사람이 실제로 따져야 할 것만 정리했다.

거실 테이블에서 고용보험 안내문을 옆에 두고 달력을 보는 사람

뉴스의 “22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기사마다 “198만원이 176만원으로”라고 쓰는데, 왜 하필 22만원인지 설명은 잘 안 한다.

이유는 계산 방식이다. 지금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주 7일로 계산한다. 일하지 않는 토요일까지 하루치를 쳐서 한 달 30일분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걸 주 6일로 바꾸겠다고 9월 1일 발표했다. 1995년 제도를 만들 때는 주 44시간 근무가 보통이었고, 2004년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뒤에도 계산 기준은 그대로였다는 설명이다.

주 7일이 주 6일이 되면 한 달치는 30일분에서 약 26일분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700원)이 하루치를 조금 올린다. 두 효과를 합치면 올해 월 198만원이 내년 176만원이 되고, 그 차이가 뉴스의 22만원이다. 노동부 계산으로는 계산 방식만 바뀌었다면 170만원까지 줄었을 것을 최저임금 인상이 6만원 정도 메운 셈이다.

내 경우는 얼마인가

“하한액이 얼마”라는 말보다 내 월급 기준으로 어디에 속하는지가 먼저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위아래 한도가 있다. 아래 표는 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내년 숫자는 국회에서 법이 바뀐 뒤 확정된다.

월 수령액 올해(주 7일) 내년(주 6일)
하한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이 월 330만원쯤보다 적을 때(올해 기준) 198만원 176만원 (−22만원)
상한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이 월 340만원쯤보다 많을 때(올해 기준) 204만원 181만원 (−23만원)

두 줄 사이 폭이 10만원 남짓밖에 안 된다. 월급이 330만원쯤에 못 미치면 사실상 전부 하한액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문턱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조금씩 오른다. 최저임금 근로자든 월 300만원 직장인이든 실업급여는 거의 같다.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하루 약 6만8천원 정액인데, 앞으로는 하한액의 103%로 묶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은 따라 오르는데 상한액은 제자리라서 둘이 거의 붙어버린 문제를 고친 것이다.

총액이 같다는데, 그럼 손해가 아닌가

“기간이 늘어나니 손해 아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다.

“총액이 같다”는 말은 150일치를 준다는 사실이 안 바뀐다는 뜻이다. 주 7일로 세면 150일치가 5개월 만에 끝나고, 주 6일로 세면 같은 150일치가 5.8개월에 걸쳐 나간다. 하한액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 경우를 놓으면 이렇다.

올해 내년, 계산법이 그대로였다면 내년, 주 6일 계산
월 수령액 198만원 약 205만원 176만원
지급 기간 5개월 5개월 약 5.8개월
총액(150일치) 약 990만원 약 1,027만원 약 1,027만원

내년 두 칸의 총액이 같다. 최저임금이 올라 올해보다 총액은 오히려 37만원 많다. 그런데 생활비는 달마다 나간다. 월세와 통신비가 매달 22만원 줄어들지는 않으니, 매달 22만원 부족분을 5.8개월 동안 어떻게 메울지가 실제 문제다. 반대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사람에게는 한 달 남짓 더 받는 쪽이 낫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에 달렸다.

식탁 위 가계부와 지폐 몇 장, 볼펜

올해 말 퇴사와 내년 초 퇴사, 뭐가 다른가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제일 헷갈리는 지점이다.

정부 계획은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을 고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제도가 바뀔 때는 보통 시행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경과 규정)는 법안이 나와야 확정된다.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 퇴사일을 앞당길지 말지는 이렇게 보면 된다.

  • 총액은 같으므로 실업급여 때문에 퇴사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면 올해 기준(월 198만원)이 낫고, 구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내년 기준(5.8개월)이 낫다
  • 어느 쪽이든 실업급여보다 퇴직금·연차수당 정산과 다음 직장 일정이 금액에 훨씬 크게 영향을 준다

보험료도 같이 오른다

받는 쪽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내는 쪽도 바뀐다.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른다. 근로자와 회사가 0.1%포인트씩 나눠 부담한다.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한 달 3천원 늘어난다. 실업급여 계정이 빌린 돈까지 반영하면 6조원대 적자라서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액을 조정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아직 확정이 아니다, 확인할 것 3가지

숫자를 외우기보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낫다.

  1. 법 개정 시점 —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지. 통과가 늦어지면 시행도 밀린다
  2. 경과 규정 — 시행일 전에 퇴사해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 기준인지
  3. 2027년 최저임금 반영 —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졌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라서, 위 표의 176만원도 이 숫자를 넣어 계산한 값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이고, 법이 확정되면 표를 고친다.

정리

  •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로 계산해 월 수령액이 약 22만원 준다
  • 대신 지급 기간이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 총액은 같다
  • 퇴사 전 평균임금이 월 330만원쯤 아래면 하한액(월 176만원), 340만원쯤 위면 상한액(월 181만원)
  • 고용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월급 300만원 기준 한 달 3천원 더 낸다
  • 시행 시점과 경과 규정은 국회 통과 뒤 확정

이 글은 고용노동부 발표(2026년 9월 1일)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 개정 과정에서 수치와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상담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