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앱으로 하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9월 7일 밤 12시에 끝났다. 앱에서 응답을 안 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조사원이 집으로 찾아온다.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일정이다.
누가 방문을 받는지, 문 앞에 온 사람이 진짜 조사원인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사진=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민센터(2022), Mobius6,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무엇인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확인하는 조사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결과는 복지·재난 관리 같은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가 된다.
올해는 두 단계로 나뉜다.
| 단계 | 기간 | 방법 |
|---|---|---|
| 비대면 조사 | 7월 20일(월) 09시 ~ 9월 7일(월) 24시 | 정부24 앱, 주민등록지에서 GPS 확인 |
| 방문 조사 | 9월 8일(화) ~ 11월 9일(월) |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집 방문 |
| 직권 수정 | 11월 10일(화) ~ 12월 7일(월) | 안내(최고)·공고 뒤 지자체가 주소 정정 |
비대면 조사 마감은 원래 8월 31일이었는데 늦여름 더위를 감안해 9월 7일로 늦춰졌다. 지난해에는 1,260만 명 넘게, 국민 4명 중 1명(24.9%)이 앱으로 참여했다.
누가 방문을 받나
행안부가 밝힌 방문 대상은 두 부류다.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앱으로 응답을 안 했으면 방문 대상이다.
-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 앱으로 참여했더라도 방문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섯 가지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가 셋이다. 여기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가 더해진다. 이 가운데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지원에 쓴다.
앱 참여를 놓쳤어도 따로 신청할 것은 없다. 조사원이 오면 세대 명부를 같이 확인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는 7일 밤 12시로 닫혔으니 지금 정부24 앱을 열어도 참여할 수 없다. 비대면 기간에는 주민등록지에서 앱을 열어 세대원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답하는 방식이었다.
문 앞에 온 사람이 진짜 조사원인지 확인하는 법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고 보여 준다. 행안부가 7일 자료에서 밝힌 방식이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도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야 한다고 돼 있다.
증명서를 먼저 보여 달라고 한다. 명부 확인과 관계없는 계좌번호·비밀번호를 묻는다면 답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확인한다. 조사원이 확인하는 것은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여부다.

이미지=AI 생성 연출 장면. 실제 조사원은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며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한다(행정안전부).
거부하거나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정해진 상한이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 경우 | 과태료 상한 | 근거 |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 50만원 이하 | 제40조 ② |
| 신고하라는 안내(최고)·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 안 함 | 10만원 이하 | 제40조 ③ |
| 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안 함 | 5만원 이하 | 제40조 ④, 제16조 ① |
전입신고 기한은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이다(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한 뒤 신고를 안 하고 있었다면 조사원이 오기 전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편이 낫다. 기한이 지났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 뒤 최고·공고 단계까지 가면 10만원 이하 항목이 따로 붙을 수 있다.
방문 뒤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방문에서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내용이 다르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한다. 그래도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최고)와 공고를 거친다. 그 뒤 지자체가 11월 10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안 한 사람, 사망 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거주 사실이 끝내 불분명하면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가 행정상 관리 주소로 남는다(주민등록법 제20조).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실제 사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
- 비대면 조사(정부24 앱) 9월 7일 24시 종료, 방문 조사 9월 8일~11월 9일
- 방문 대상: 앱 미참여 세대, 그리고 중점 조사 대상이 있는 세대
- 중점 대상 5종: 100세 이상·5년 이상 거주불명·사망 의심·고위험 복지위기가구·장기 미인정 결석/미취학 아동
-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 착용. 안 보여 주면 주민센터에 확인
- 과태료 상한: 조사 거부·기피 50만원, 최고 뒤 미신고 10만원, 전입신고 14일 초과 5만원
- 주소가 다르면 11월 10일~12월 7일 직권 수정. 이사했으면 지금 전입신고
이 글은 2026년 9월 7일에 쓰고 9월 8일에 비대면 조사 종료를 반영해 고쳤습니다. 일정과 대상은 행정안전부 7월 15일·9월 7일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과태료와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2025년 7월 22일 시행) 제16조·제20조·제40조를 따랐습니다. 지역별 세부 일정과 과태료 부과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