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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 10월부터 달라진다

2026.09.192026.09.15 작성자: nunchi
2019년 6월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자료사진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 1일 시행, 월 57시간 유지와 복수직 4급 보전수당 조건을 구분했다.

카테고리 돈·생활 태그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인사혁신처,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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