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 10월부터 달라진다 2026.09.192026.09.15 작성자: nunchi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 1일 시행, 월 57시간 유지와 복수직 4급 보전수당 조건을 구분했다.